재난 대비 이렇게! – 집중호우 현황과 침수

주요 내용 요약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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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사고 이슈들,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장미란 씨 관련 사건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어제 발견됐고부검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알려진 부 경장이 만약에 실종신고를 혼자서 허위로 종결을 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생사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실종사건을 접수했을 때 사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성인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들도 국민들한테는 안타깝고 아쉬운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있고 기본법이 없습니다. 실종아동법같이 성인들이 실종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건장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보호의 사각지대가 이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대로 일을 처리했더라면 장미란 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닌가는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고요. 나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1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실종아동법 그리고 관련된 경찰청 예규에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이 가출인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나요? 묵인되고 지연되고 지연되고 가족들이 애타게 몇 달을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한 경찰관이 그리고 부실한 시스템이 이것을 망각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어제 시신이 발견됐던 그 상황을 보자면 이 시신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딱 한눈에 누구인지는 구별은 안 되지만 다만 주변에 있던 유류품들이 함께 수습이 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희가 CCTV 보여드렸을 때 장미란 씨가 휴대폰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휴대폰의 포렌식을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장미란 씨라고 하면 그 사체가 장미란 씨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왜 변사체로 발견됐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어떠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번 사건에 있어서 특히 부 경장의 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범죄 피해를 받아서 장미란 씨가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 초동에 이런 실종신고 관련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이미 발생해 버린 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되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구공판 처분이 되어서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신고가 됐던 게 5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장미란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이번 여름 너무 무더웠잖아요. 따라서 변사체가 부패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이었고 불과 숙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미연에 조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과연 죽음에 이르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일단 현장에 있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서 직전에 어떤 통화와 어떠한 메모를 남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장미란 씨의 유서 등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길을 떠나기 전 장미란 씨가 어떤 내용의 메모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검색 기록이 특히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이 장미란 씨가 평소에 반려견과 함께 자주 산책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집 주변이고 집에서 10분 거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이 익숙하다 하더라도 왜 밤에 이곳을 나와서 여기서 야자수나무가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으로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소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로 가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장 씨의 남자친구 주장은 자주 산책하던 곳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여기는 굉장히 어두워서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어서 밤에는 잘 다니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장소, 내가 익숙한 장소에 가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빨리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 시그널을 남기거나 유서가 아니더라도 편지라든가 문자나 이런 것들을 발송하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의아심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나가는 차량이거나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저 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보로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남자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우울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주변인도 탐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형식으로 어떤 근거나 정황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개연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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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바위에 새긴 고래 사냥 그림이 디지털 기술로 선명해진다. 희미해진 선을 인공지능(AI)이 찾아낸다. 확장현실(XR)은 고래와 사냥 장면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보다 가까이, 선명하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울산 울주군은 최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에 AI와 XR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망원경 4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암각화를 보다 정밀하게 기록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정밀사진과 ‘초분광’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초분광은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암석 표면의 미세한 차이를 여러 파장의 빛으로 촬영해 분석하는 기술이다. 암면의 변색이나 재질 변화, 훼손 흔적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한 자료는 암각화의 훼손 상태를 살피고 향후 보존·복원과 연구, 재난 대비 자료로 활용한다. 앞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에도 같은 방식의 정밀 기록 작업을 마쳤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묶은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 6000년에 걸쳐 이어진 암각화 전통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울주군 두동면 일대에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보존·연구부터 전시와 교육까지 맡는 세계유산의 거점 시설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데 어제 국회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부검이 진행이 됐고 부검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경찰 측에서 범죄 혐의점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부분이 조금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검 같은 경우에는 부검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변사체 내지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검시라는 것을 합니다. 해당 변사체를 구체적으로 부검의가 부검하기 전에 육안으로 검안을 통해서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이라든가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먼저 육안으로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이 타살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은 아마도 검시, 검안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타살의 가능성은 낮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사체 부검 절차도 수시간 동안 부검을 하고요. 또 부검의가 그것에 대한 부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의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초에 나왔던 언론보도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서 부검을 해야만 이 사람이 장미란 씨인지 확정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시신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의 변사체를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 이 영상에 나온 모습 그대로 발견됐기 때문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지금 부검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장미란 씨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친구의 발언도 중요한 참고인 진술이기 때문에 판단의 요소로 삼을 여지가 있지만 결국은 단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리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장미란 씨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남자친구의 주장은 죽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위장자살이란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현장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친한 친구로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공식적인 브리핑으로 타살 흔적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고은 변호사께서 부검이 이뤄지는 과정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러면 부검의 결과를 언제쯤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재난 대비 이렇게 전망 이미지

일단 부검을 마치고 난 후에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담당 부검의와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전에 부검의가 부검을 했을 때의 개인적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부검보고서 같은 경우에 사인에 대해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부검의의 소견이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특히 중요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타살의 흔적이 있다고 하면 그 둔기의 크기나 길이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특이점이 없었는지를 보고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부검의와 면담을 거치는데요. 오전 11시쯤에 마무리됐다고 하면 아마 담당 수사관이 해당 부검의와 면담을 어느 정도 마쳤을 것 같고요. 그 면담한 내용 등을 토대로 부검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발표는 단순히 면담 내용에 기반하기보다는 공식적인 부검, 검안에 대한 보고서가 현출된 이후에 경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사인에 대해서 부패된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망 추정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사망한 지 48시간 내에 변사체 같은 경우에 직장의 온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망시간을 특정하기가 조금은 용이한 데 반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골사체, 이런 식으로 발견될 경우에는 정확한 사망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올해는 굉장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패의 정도가 다른 해의 부패의 정도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사망의 시점이나 사인에 대해서 부검결과보고서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같이 발견됐던 휴대전화 포렌식이 대단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경찰의 허위 종결만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번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부 모 경장,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석방됐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부 경장이 실종자 사건 종결 처리한 또 다른 사건이었죠. 6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절규를 하면서 저렇게 부 경장의 멱살을 잡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부 경장이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갔을 때 재빨리 대처했더라면 예를 들어 극단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라는 사인조차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타살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CCTV가 모두 사라졌는데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통탄할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당연히 체포적부심 부분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도 애초에 부 모 경장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긴급체포의 요건을 과연 만족시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체포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병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사전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하다든지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지 하는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인데 부 모 경장은 공무원이고요. 또 경찰의 이런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자진해서 출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의 요소가 결했다, 그러니까 긴급성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체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석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22일에 긴급체포가 되었던 것이고 24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인 것인데요. 체포 후에 사후 영장의 형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 사전영장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석방 이후에는 사후영장이 아니라아예 형식 자체가 다른 사전영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구속영장 재청구의 취지까지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사실상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결했을 때 그것을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은 필요한 것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살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뒤 2시 반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건과 관련된 허위종결 경찰관인 부 모 경장,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2시30분부터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부 경장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어제 체포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많은 분들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애초에 왜 이 긴급체포 요건을 생각을 안 하고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정리하며

‘재난 대비 이렇게’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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