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국정감사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감 주요 쟁점과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한 데 이어서여야 설전도 벌어졌는데현장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작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A4 용지까지 꺼내서 6분간 읽었습니다. 작심하고 나오신 거라고 봐야겠죠?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국정감사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이 오간 가운데 오늘도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감 주요 쟁점과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한 데 이어서여야 설전도 벌어졌는데현장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작년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A4 용지까지 꺼내서 6분간 읽었습니다. 작심하고 나오신 거라고 봐야겠죠?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원래 국감에 출석하는 기관증인이든 일반증인이든 선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법원의 위상 또 사법부의 독립, 이런 위상을 생각해서 관례에 따라서 증언을 안 했던 게 관례인데 지금 이런 삼권분립의 관례를 누가 깨고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밀어붙여서 제청권을 우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청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대법관은 충원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주요 권력 기관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풀어나가면 되는데 사실상 인사 관련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지금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이재명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능력이 없고 뭔가 시끄럽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려는 일종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 그다음 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 계엄은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기를 정말 온힘을 다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저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위헌이라는 단어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작심발언?
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것은 이미 28일날인가요, 출근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예고를 본인이 하셨던 것은 A4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낭독하겠다라고 미리 알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측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의 생각은 이것 같아요. 내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셨었는데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고 동의는 국회가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을 의원들에게 직접 한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후임 대법원장 올 것 아닙니까? 후임 대법원장이 전부 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제청해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선례를 만들게 되면 대법원장의 헌법에서 말하는 제청권이 유명무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앞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반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손솔 의원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잘 보여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2의 김승원을 꿈꿉니까? 그러면 김영배 의원도 다 제2의 법무부 장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앞뒤 잘라서 정치적으로 정쟁 삼아서 공격하는 것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국민들 보기에는 내용을 보고 싶은데 껍데기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은 말들이 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말을 모아봤는데 흉기, 흉측, 악마, 얼굴 치워라,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반려시키고 ‘기존 대법관추천위원회 후보군 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추궁하겠단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그리고 방금 사실관계랑 다른 거 말씀드리면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협의 있었죠. 이미 1월부터 민정수석실과 대법원이 협의했었고 그때 4번 이상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 명단도 주고받으면서 협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계속 고집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제청을 할 테니까 국회에 넘겨서 동의를 받든지 부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법원장이 헌법 53조를 강조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면서 헌법 53조는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헌법 53조가 뭐냐 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헌법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없거든요. 만약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건 얘기고 되지만 없는 걸 자꾸 말하라 또는 없는 걸 해라라고 강요하니까 증인선서를 할 수 없는 거죠. 헌법에 없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선서를 하고 말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강조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 질문하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모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모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저런 지적을 받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답게 권위를 가지고 공평무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0%를 넘었고 고공행진을 보이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본인이 정치 현안에 부각되기 위해서 저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견제하는 저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과 친구라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대법원 자체 행정에서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임명동의를 해 줬는데 임명돼서 저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후안무치하고 배은망덕한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들이 오갔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인간이 되세요. 발언권이 정지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어제 저런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 말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적을 예를 들면 김태규 의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이렇게 거친말과 욕설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 불편한 거죠. 김태규 의원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바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박하는 논리라든가 내용을 펼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또라이니 광인이니 인간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 상임위 회의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런 거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갔다,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적으로 가면 좋은데 거친 표현이 오가다 보니까 표현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이 공천 주고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꿈꾸고 있냐 물어본 게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모욕적이고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온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까? 저희는 그 당에서 배출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니까 그렇게 비교한 건데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아니다. 사실 인간이 아니다,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말 내가 항의를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가 왜 나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의 아픈 죽음까지도 저렇게 정쟁적으로 조롱하듯이 이용하는 게 그게 정말 국민의힘의 품격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배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정말 국민들 아픔을 후벼파는 저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란 수괴를 그렇게 많이 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며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