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도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여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서울 시내버스도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여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노사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한때 정회됐고, 노조 측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재개된 협상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협상은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통상임금은 산정 기준 시간이 적을수록 시급과 각종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앞서 노조 측은 관련 소송 판결 취지를 근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월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해 209시간을 적용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노사는 이 문제를 추후 협상 과제로 남겼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늘 새벽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리하며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