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세부담 차등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오히려 9억원(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2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거주·비거주자 간 세부담 차등을 완화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의 최대 쟁점은 종부세 기본공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4000만원)에서 14억원(약 20억3000만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오히려 9억원(약 1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를 뺀 5억원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도 수정 대상이다. 정부는 상한을 전년도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이다. 전근·육아·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특공 일부 존치나 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비거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범위 역시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고교·대학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학교폭력 피해 전학, 부모 봉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상 사유와 동일 시·군 내 이동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정 기간도 3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방안을 발표 3주 만에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한층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 감소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한 비거주자 예외를 확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과 양도세 장기 거주 공제 기준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최종 세제 윤곽이 나올 때까지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안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단계적으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종부세 차등 자체를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까지 상향하는 절충안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고 3일 국회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에서 보듯 세금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세율 조정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책 기조와 제도적 장치를 여야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면 매물을 내놓으려던 집주인들도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과 시세 반영률의 주택별·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과세 기준부터 명확하게 바로잡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는 쌓이고 전세는 마른다…지역별 온도차도 심화
시장 데이터도 매매와 전세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8월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09건에서 6만5907건으로 5498건(9.1%) 증가했습니다. 강남3구 증가분(2683건)만 서울 전체 증가분의 48.8%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은 2만800건에서 2만88건으로 3.4% 감소했고 송파구 13.2%, 서초구는 7.2% 줄어 매매가 늘어난 지역일수록 전세는 더 빠르게 마르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전세 매물은 13.4%나 감소해 공급 부족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든 사이 가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세제안 발표 이후 2주간 누적 0.39% 상승했고, 평균 전세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에서는 KB부동산 기준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739만원으로 사상 첫 16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강남·서초구는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성북·중랑·서대문구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수정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 기준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양도세 공제 등이 어디까지 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와 가격 흐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8·3 세제개편안’은 여론 악화에 재검토에 들어갔고, ‘8·13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서울 용산을 비롯해 염창공원과 태릉, 경기 과천 등 주요 후보지마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2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8·3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인정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은 비거주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12억원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보유공제 한도도 오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제한했다.
먼저 세제개편 관련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올라온 의견만 종부세법 관련 9370건, 소득세법 관련 4082건 등 총 1만3452건에 달한다. 특히 직장이나 부양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를 투기와 같이 취급한다는 불만이 컸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리하며
‘비거주1주택 세부담 강화’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