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한 달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25일 정기회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 이번 수사심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 A씨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시민단체와 A씨는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치고도 사건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신병 처리 등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리 의혹 수사를 한 달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수사심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 A씨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시민단체와 A씨는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치고도 사건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신병 처리 등 절차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의에서 고소인·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나 의견 진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보다는 11개월간 이어진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수사심의는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외부 수사 전문가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재수사나 보완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일곱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 가까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수사를 한달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등 13개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 의원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25일 정기회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을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일곱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 가까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수사를 한달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김 의원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창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특혜 취업 등 13개 의혹을 1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지연되자 김 의원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개최됐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의결과 별개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거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리하며
”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