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무조사 절제해서 원칙대로 진행…정치적 중립에 최선”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예방 효과 위해 브리핑 하는 것”
  •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 임 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한다”고 설명했다.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관련 이미지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해서 상대할 기관과 절차가 달라진다. 국세청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7년 전 벌어졌던 M 패션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 비판한 이후 무리한 세무조사가 자행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는 가운데오늘 오전 1시쯤, 특검이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은 어제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진행이 됐던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 뒤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란특검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서울구치소에 앞으로 엄중히, 그러니까 지휘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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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반박…”예방 효과 위해 브리핑 하는 것””

“임 청장은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하시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농협중앙회 세무조사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지적에는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제 특검팀은 강제구인 시도에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건 부담이 있는 것 같죠?

아마 구치소 측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구치소에서 끌어내려고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구치소에서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는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누구도 자신해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오랜 기간 2차 소환조사를 받았고 최근에 폭염 또 갖고 있는 지병, 당뇨병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식사를 못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력적 저하, 이런 것들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검팀에서 소환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닌 이상 특검팀이 와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검이 만약에 온다면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전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진술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특검팀에 알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팀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소환조사를 하든 아니면 방문조사를 하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대신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겠죠.

특검팀은 오늘도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걸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팀이 더 이상 대면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전망 이미지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가조사를 통해서, 추가수사를 통해서 할 일들이 있었죠. 외환죄랄지 국회 표결 방해랄지 또는 2차 계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곧바로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서 다퉈보려는. 계속해서 거부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서. 그러면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하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되고 나서 그다음 내란 재판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재판 출석을 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시쳇말로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검에 임하는 자세건 내란재판에 임하는 자세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특검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과 관련해서는 소위 법꾸라지처럼 그것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참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었는데 어제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 영장에는 외환죄 대신, 그러니까 일반이적죄가 적시됐다고 하거든요.

특검이 외환죄를 적용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신청했을 경우에 법원이 외환죄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외환죄는 빠졌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 전반적인 과정을 놓고 보면 외환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자체 내에서도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외환죄라는 것이 적국과 통모해서 전단을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내란죄만큼 굉장히 위중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으로서는 외환죄를 당장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인 특검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에서 시작하되 외환죄도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정에서 실제 외환죄를 적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1997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휴전선에서 일종의 군사적 도발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북한과의 얘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도 외환죄나 일반이적죄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결국에는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죄만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환죄라는 게 법적으로 다투기는 하겠지만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외환죄 자체가 북한과의 내통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하며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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