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저격’ 박위에 소신 발언 나선 김동완 “그도 장애가 처음이라”[SC이슈]

주요 내용 요약

  • 한 때 ‘100만 구독자’를 자랑했던 전신마비 장애인 유튜버 박위 씨가 KTX 휠체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사회복무요원과 현장 관계자가 등장하면서,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 최근 박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4일 KTX 열차에서 하차용 경사로를 내려오다 낙상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던 중 하차용 경사로를 고정하려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박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 현재는 삭제된 해당 영상에서 박 씨는 사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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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한 때 ‘100만 구독자’를 자랑했던 전신마비 장애인 유튜버 박위 씨가 KTX 휠체어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 사회복무요원과 현장 관계자가 등장하면서,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박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4일 KTX 열차에서 하차용 경사로를 내려오다 낙상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던 중 하차용 경사로를 고정하려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박 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해당 영상에서 박 씨는 사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이 발언은 단순히 철도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상 속 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행위를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사자가 자신의 CCTV를 확보해 공개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에 담긴 자신의 모습도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 경위 확인이나 민원, 보험 처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경우에 따라 사본 발급과 전송 요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통상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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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박 씨는 “그분(사회복무요원)이 일부러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잘못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휠체어가 지나가야 할 경사로 위에 발을 올려놓은 행동이 사고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사로 바깥쪽 손잡이를 잡거나 다른 위치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휠체어 바퀴가 지나가는 길을 막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담긴 영상까지 자유롭게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CCTV에는 사고 당사자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철도 직원, 다른 승객 등이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뿐 아니라 제복, 명찰, 음성, 체형, 근무 장소와 시간 등도 상황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박 씨가 공개한 영상 속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지만 제복, 체형, 전신 동작 및 구체적인 상황 정황 때문에 지인이나 동료들이 피촬영자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 초상권 및 신상 특정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정지 화면이나 재연, 설명 방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식별 가능한 영상 공개가 필요하고 상당한 수단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영상과 발언의 전체 취지에 비춰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법률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KTX 저격 박위에 전망 이미지

법무법인 새곁의 김철홍 변호사는 공개 영상과 발언의 전체 취지를 종합할 때, 안전요원 개인을 향한 인격적 비방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장애인 이용객을 위한 철도 안전조치 미비를 알리는 사회고발 목적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돼, 설령 법적 쟁점이 제기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이나 게시물 삭제·재게 금지 청구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사고 영상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남겼습니다.

정리하며

‘KTX 저격 박위에’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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