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편이 캐나다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
-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그는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송금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일 없이 오로지 A씨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 생활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편이 캐나다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의 소식에 크게 분노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50대 가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이후 그는 매달 월급의 80%에 달하는 600만원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송금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별다른 일 없이 오로지 A씨가 보내주는 생활비와 유학비에 기대 생활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A씨는 월급의 대부분을 타국으로 보내 비싼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는 궁핍한 생활을 이어왔다. 그나마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월세 부담은 없이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맨 지 10년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캐나다 현지 한인 모임에서 만난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지인의 말을 듣게 됐다. 또한 자신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파티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
A씨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아내는 사과는커녕 외려 자신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도 재산분할을 통해 요구했다.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며 월 600만원씩 보낸 50대 가장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A씨는 “10년 동안 번 돈을 가족을 위해 해외로 다 쏟아 부었고, 이 집은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것”이라며 “외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 낸 아내에게, 이 집의 절반까지 꼼짝없이 떼어줘야만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아내가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는 어렵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아내가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현지에서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다. 그동안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활비를 아꼈다.
그러던 중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지인을 통해 아내가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상대는 캐나다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남성이었다.
월급의 80%를 해외로 보내며 홀로 끼니를 떼우던 50대 기러기 아빠가 아내의 충격적인 불륜과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유학을 보낸 뒤, 매달 6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해 왔다.
A씨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며 구내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왔다. 반면 현지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던 아내는 캐나다 한인 모임에서 만난 한국인 파견 근무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다만 외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아내가 별도 경제활동 없이 남편의 송금에 의존했고 대상이 상속재산인 만큼 분할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통보받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해달라는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시절 아내와 캐나다로 유학 보냈다. 이후 10년 동안 한국에 홀로 남아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부담했다.
정리하며
‘기러기 아빠 10년’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