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공소청 설계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의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체계로 전환했고 법무부까지 대행체계로 바뀌면서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철회가 가능한 오는 31일 이전에 공소청의 대략적인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공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준비단이 검찰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공소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늦어질수록 인력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지원 결과, 총 2375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지원했다. 특히 검사도 예상보다 많은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인 공소청 설계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특례임용 지원을 받는 등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공소청의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청이 대행의 대행체계로 전환했고 법무부까지 대행체계로 바뀌면서 당장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 철회가 가능한 오는 31일 이전에 공소청의 대략적인 인력·직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공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중수청 준비단이 검찰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공소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늦어질수록 인력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마감한 중수청 지원 결과, 총 2375명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지원했다. 특히 검사도 예상보다 많은 10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공소청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이렇다 할 설계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대검 등의 설명이다. 일단 손봐야 할 관련 규정이 약 180건에 달한다. 또 구체적인 인력과 직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점 역시 공소청 설계안이 늦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맞춰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이끌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있어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각각 관련 업무를 이끌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의 개혁 작업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뒤늦게 대응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도입이 추진된 데 이어 제주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지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까지 나서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통제 장치를 덧대는 모습이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차장검사는 “공소청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에 가깝다”며 “조직 안착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손이 묶이게 된 검찰이 선제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면 된다”는 그림을 그려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몇 개월 안에 개편 작업을 마쳐야 해 누구도 구체적인 그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검찰이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조율 없이 먼저 청사진을 발표하면 ‘검찰이 또 나선다’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경찰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수장이 공백인 상황 속 개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조직 전체의 책임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땜질 처방’에만 급급하다.
최근 경찰이 내놓은 대책만 봐도 이 같은 흐름이 뚜렷하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관과 사건 관계자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확대’가 추진됐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고, 수사·인사·감찰·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들의 순환인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순환인사가 수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주거·자녀교육 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결국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일선 의견을 듣고 시행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여기에 경찰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책도 잇따라 내놨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막고,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까지 사건문의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이후 제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터지면서 또다시 땜질 처방에 급급한 모양새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도 2024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실종사건 1만3천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종결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뒤늦게 손질 대상이 됐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사건 해제 요청 때 팀장·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부랴부랴 고치는 형식이다.
상피제, 순환인사, 내부비리수사대,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금지, 실종사건 이중 확인, 전국 전수조사 등 각각의 제도는 필요성이 있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방식이라면 결국 ‘누더기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개청 초기부터 수사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 핵심 수사기관이 청사와 인력, 전산망을 모두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며
‘중수청 특례임용에 검찰’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