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를 주재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서발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시한을 걸고 서발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성장동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다.
-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민생 산업’으로도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정부가 내세운 근거는 고용 효과다. 2024년 서비스업은 전 산업 부가가치의 61.9%, 고용의 71.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조업은 각각 28.7%, 15.6%였다. 2023년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0으로 공산품의 약 2배다.
서발법은 재경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는 게 골자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운다. 각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재경부 장관에게 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윤준병 의원안과 국민의힘 송언석·최은석 의원안 등 4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과제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범부처 협업방안,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이 논의된 상황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정부가 외환 거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기차입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도 상향하고, 외국계 증권사의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해 7월에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외환규제 완화 구체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 및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관련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및 자금통합관리 제도 개선 ▷그간 제한된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 자금 차입을 법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이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서발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시한을 걸고 서발법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성장동력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이어달리기의 다음 주자는 바통을 받기 전부터 함께 달린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함께 달려나갈,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언급하며 사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 K-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을 ‘민생 산업’으로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깝고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고 중요성을 재차 짚었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건전성 관리 제도 등을 감안해, 5천만 달러 초과 장기 차입 사전신고를 기준 금액 1억 달러 초과시 사후보고로 완화한다. 또한, 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도 외화차입과 동일하게 500억원 초과시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했던 사전신고도 원화연계 외화증권의 사례에 준해 500억원 이하 발행에 대해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원화자금 대차 관련 자본거래 신고 기준 금액은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을 연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의 신고 기준 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전 신고한 범위 내에서 잉여·부족자금을 대차거래할 수 있는 ‘자금통합관리’ 제도에서 원화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한도는 원화를 포함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상향한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 비거주자로부터 차입을 제한하는 현행 구조도 개선한다. 결제촉진대금 등 증권 결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 제도를 보완한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4월과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간담회와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 등에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관계기관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재경부는 행정예고 첫째 날인 이날, 국제금융국장 주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과 외환 규제 완화 관련 간담회를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 연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경제 견인을 위해 반도체에 이어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리하며
‘이형일 부총리 회의 주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