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8월 25일(화) 16:00~17:00 KBS1
- ◎김용준: 실종 석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도,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곳도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그리고 민가가 맞닿아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경찰 조직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지 황당합니다.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부 모 경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장미란 씨 등과 실제 연락을 했고 전산상 허위 입력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실종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부 경장의 신병 확보 관련해서요, 어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요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석방을 시켰고,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단 끝나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랑 다른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8월 25일(화) 16:00~17:00 KBS1
◎김용준: 실종 석 달 만에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도, 접근하기 어려운 외딴 곳도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밭 그리고 민가가 맞닿아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경찰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경찰 조직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건지 황당합니다. 체포적부심으로 석방된 부 모 경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끝났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장미란 씨 등과 실제 연락을 했고 전산상 허위 입력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실종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부 경장의 신병 확보 관련해서요, 어제 법원이 긴급 체포의 요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석방을 시켰고,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단 끝나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랑 다른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어제 체포적부심에서요,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서체포적부심 인용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긴급체포는요,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을 때 아주 긴급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다음에 구속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긴급체포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청구한 것이 문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요, 물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도 보게 되고 특히 구속 사유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부분을 함께 보게 될 텐데,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정치권은 옵트아웃 방식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에 무게를 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집단소송 확대는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절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지적하는 소멸시효 장기화 문제는 민사상 시효인 3년 수준에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옵트인·옵트아웃 형식에 집착하기보다 통일된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조만간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옵트아웃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남소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석훈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은 이미 증권 분야에서 미국식 대표당사자 소송(Class Action)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본고장인 미국조차 남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미국식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공인된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단체소송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교통부 산하 해운청(MARAD)의 스티븐 카멀 청장은 25일(현지시간) “영국의 코어파워와 원자력 추진 상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민관협력 협약을 체한다”고 발표했다. 카멀 청장은 “중국보다 싼 선박으로 중국을 물리칠 생각은 없다”면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경쟁의 조건을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미국 국적 원자력 추진 상선 선단의 건조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신속한 인허가는 물론 보험 가입, 항만 접근, 높은 안전기준의 규제체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코어파워는 2028년 첫 원자력 추진 선박 건조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죠. 다른 요건이 아니라 긴급성이 덜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고요. 여전히 지금 범죄 혐의점이라는 부분, 실제로 본인은 통화를 하고 실종자의 안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잖아요.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또 이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행위,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증거 인멸이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자면 체포적부심의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구속 사유는 충분히 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김용준: 임의 종결을 반복해서 한 부분 또 허위 전산 기록한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전현직,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경찰서장, 제주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그리고 실종팀장, 그러니까 이제 실종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걸 다투는 지휘 체계에 있는 사람들 전원 대기발령 조치가 됐는데, 부 경장이 개인의 허위 종결을 넘어서 이렇게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면 법적으로 이 지휘 라인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당사자, 부 경장을 놓고 보자면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통보했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만약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것이요, 공무원이 단순히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태만히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실제로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어찌 보자면 일을 잘하지 못한 거에서 나아가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나아갔을 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요, 한 사람이 이 실종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허위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도 그 어떤 제재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요, 내부적으로 징계에 해당한다거나 경찰 자체적으로 징계에 따른 어떤 감봉 등의 조치, 그외에 불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휘 라인 전체를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김용준: 왜냐하면 이게 꼭 제주 서부경찰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이 경찰 전반에 다 있는데, 그러면 지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렇죠. 정확한 지적 해 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허술했던 관리에 대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해야 되고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하지만 일단 지휘 체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야간 당직을 서다가 부 경장이 그때, 혼자 있을 때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자체 종결하고 실제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시스템, 이 위 단계, 팀장이라든가 그 외의 지휘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징계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준: 그리고 그 시신 발견 장소, 이 부 경장의 사건과 별개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이요. 이 시신 발견 장소 보면 야자수 쪽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근처에 밭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민가도 있고 심지어 숙소와도 가까웠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의 초기 수색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견 가능성이 높았던 장소인지 따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나요?
너무 안타까운 지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장미란 씨가 자기 묵고 있었던 숙소에서 불과 직선 거리로는 500m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의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리는 공간이었어요. 물론 이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이제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을 먼저 수색했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본인이 묵고 있었던 숙소에 대한 정보가 이미 경찰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색했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정리하며
‘손해배상 일본 배상’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