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안의 배경과 현재 상황
청와대는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사실관계
이어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선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입장 및 핵심 내용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지며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전례가 있는지를 두곤, 1987년 현행 헌법체계에선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가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인터뷰는 원민경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던 지난달 24일, 원 장관의 일터였던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한겨레는 원 장관의 후보자 지명 전 최근 인권위 상황에 관한 인터뷰 약속을 잡았다가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연스레 여가부 관련 질문을 함께 던졌다. 장관 임명 이후엔 전화통화와 서면으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2023년 7월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성평등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 등 확대·강화된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해소, 기본권 보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를 보면, 교육과 건강 분야에 견줘 고용에서의 성평등 지수는 여전히 낮아요. 여성들은 성평등이 일터에서의 의사결정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이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것은 단지 좌절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용과 각 직역에서 성평등 지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인 셈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쉽지 않을 듯하고요.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모두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사안이라서 사례가 많고 연구도 축적돼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면 진일보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는 여성가족부가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바람을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때부터 집중해온 과제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방법은 뭐가 있을지요?
―군사망 사고 유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인권위 군인권소위 활동의 동력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전원위에서도 그랬지만, 군인권소위에서도 계속 김용원 상임위원과 부딪쳤어요.
정리하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제출 않기로’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공식 소식과 진행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